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복잡하고 챙겨야 할 서류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프리랜서의 경우 어떤 서류를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프리랜서에게 세금 신고 시 해당되는 비용으로는 장비 구입,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접대비, 도서 구입, 사무용품,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기준경비율 대비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소득이 2,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총 소득의 64.1%가 자동으로 경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전년도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17%만 인정되어 추가 경비 처리를 원한다면 업무 관련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비용별로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지출 비용 | 필요서류 |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확인서 |
출장비 등 교통비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장지 소재의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주차 영수증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 영수증 |
경조사 등 접대비 | 청첩장 또는 부고 문자 등 관련 사실 입증 가능한 서류 |
업무 차량 이용 비용 | 렌트 및 리스 납부내역서와 계약서 자동차 보험료 납입내역(보험증권)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위택스,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 현금 결제한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등 영수증 |
교육 훈련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도서 구입비, 인쇄 비용 | 신용카드 영수증 및 구입 영수증 |
고정자산 구입/유지/관리비 | 신용카드 영수증 및 구입 영수증 |
휴대폰 등 통신비 | 요금 납입 내역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차입금(대출) | 차입금 및 상환 이자 내역서 |
각종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기부처에서 발급 가능) |
프리랜서가 세금을 아끼는 꿀팁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체와 회의를 할 때,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기름값이 나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비가 나갑니다.
업무를 위한 장비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한편, 사무실을 빌려서 그 공간에서 일한다면, 임대료를 내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비용 하나하나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내야하는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업무에 쓴 돈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프리랜서의 세금 아끼는 방법 = 경비 증빙자료 잘 챙기기라는 점 잊지마세요.
마치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은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1번씨 돌아오는 종소세 신고이기에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절대 빠트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만 잘 챙기셔도 손해 안 보고 세금 아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