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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신청에 따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과 중복 신청 여부 알아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지나기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신청일, 지급일 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자격
우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기와 정기신청 모두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으로 받을 금액을 미리 받기 위함으로 두 번으로 나누어 받는 점만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일 및 지급일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총 2번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신청 후 6월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 신청 후 12월 지급됩니다.
기준일 차이
먼저, 반기신청의 경우 기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24년 6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고 할 때, 기준일은 직전연도인 2023년의 가구원,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이 때 기준일은 2023년 가구원,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정기와 반기 중복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복은 불가합니다.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반기신청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반기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